카테고리 없음 / / 2023. 4. 27. 14:15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여부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여부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여부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여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해졌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무입니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되고,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밑에 블로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2023년)

근로자의 날이란 5월 1일을 말하며, 근로자들의 권리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제정된 국경일입니다. 곧 다가올 2023년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무수당이란

sweeetknowledge.com

 

근로자의 날 휴무 아닌 곳

근로자의 날 휴무 아닌 곳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국공립유치원 병원(자율, 재량) 관공서 우체국등은 근로자의 날 휴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은행이어도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을 하며, 
관공서도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볼일이 있다면 전화 등으로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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